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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1/04/2020110400144.html [957]

[2020 美대선] 우편투표가 변수… 미네소타 “오늘 이후 무효" vs 펜실베이니아 "12월6일까지 유효" 판결 갈려

불복 소송→ 연방대법원→ 불복 시 하원 표결→ 공백 생기면 하원의장이 대통령 대행

미국 대선 개표가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의 개표 상황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만에 하나, 이번 개표로 승자가 가려지지 않을 경우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될까. 

‘우편투표’의 유효표 인정 기간, 대선불복소송 도화선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4일 이에 관한 내용을 전했다. 대선불복과 그 이후 진행되는 절차의 전제는 선거무효소송이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현재 44개 주에서 300여 건의 대선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특히 선거일 이후에 도착한 우편투표의 적법성 문제를 지적하는 소송과 이에 따른 맞소송이 문제라고 방송은 지적했다. 

미국 법원들은 우편투표 관련, 서로 다른 판결을 내놓았다고 한다. 미네소타주 제8순회 항소법원은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놨다. 반면 펜실베이니아 대법원은 “펜실베이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의 우편투표 유효기간을 12월6일까지 연장해도 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직후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방송은 지적했다. 

2000년에도 사실상 법원에서 대선 승자가 확정됐다고 방송은 설명했다. 당시 조지 W. 부시 공화당 후보와 앨 고어 민주당 후보가 플로리다주 재검표소송을 벌였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이 재검표 중단을 결정하고 고어 후보가 이를 받아들여 부시 후보가 당선됐다고 한다. 

이처럼 대선 관련 소송이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가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하다. 최근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합류하면서 대법원 내 우파와 좌파 구성이 6 대 3이 됐기 때문이다. 

연방대법원까지 가면 트럼프 유리… 늦어지면 하원에서 대통령 선출 

법적 분쟁이 길어져 12월14일까지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지 못할 경우 하원에서 표결한다. 

수정헌법 제12조는 “대선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하원은 대통령후보 가운데 3명의 다수 득표자를 후보로 비밀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투표 기한은 대선 실시 이듬해 3월4일까지로 한정했다. 

방송은 “실제로 1800년과 1824년 하원에서 대통령을 뽑은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때 중요한 점은 투표 방식이다. 현재 미국 하원의원은 435명이다. 그러나 대통령을 선출할 때는 각 주에서 1표만 행사한다. 각 주에서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 대표권을 갖는다. 예를 들어 5명의 하원의원이 있는 아이오와주에서 3명이 공화당 소속이라면 아이오와주의 투표권은 공화당이 갖는 방식이다. 

“현재 하원의원 수로만 보면 민주당이 많지만, 주별로 보면 공화당이 유리하다”고 방송은 지적했다. 공화당이 다수인 주는 26개, 민주당이 다수인 주는 23개라고 한다. 

방송은 “하지만 이번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하원의원선거 결과로 바뀔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2021년 1월3일부터는 이번 대선과 함께 치른 하원의원선거에서 당선된 사람들이 투표권을 갖기 때문이다. 

방송은 “대통령은 하원에서 뽑지만, 부통령은 상원에서 선출하기 때문에 당적이 다른 대통령과 부통령이 선출되는 것도 이론상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하원의 표결도 늦어져 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1월20일까지 대통령당선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수정헌법에 따라 대통령 승계 서열 2위인 하원의장이 의장직을 사임하고 대통령직을 대행하게 된다고 방송은 설명했다. 방송은 “하지만 이런 일은 미국 헌정사상 없었다”고 강조했다.



출처:데일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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