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주소나 모바일폰번호 기반으로 온라인투표가 쉽게 가능합니다. 수십억원의 현금과 물자가 본인 인증 통해 단숨에 거래되고 있는 정보통신 시대에, 오프라인 현장투표를 하라고 하는 것은 넌센스 정책입니다. 코로나19 시국이라고 해외 많은 나라에 거주하는 동포들이 투표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의 보통선거 권리 침해입니다. 오히려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국내외 모두 온라인·모바일 투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해외한인들이 모인 SNS단체방에 선관위장, 국회의장 앞으로 된 ‘긴급 제안’이 올라왔다. 총선을 앞두고 코로나로 해외에서 이뤄지는 재외선거가 줄줄이 취소되면서였다.
이 제안을 올린 사람은 해외동포들의 손쉬운 선거권 행사 방법을 두고 왜 오프라인 현장투표를 고집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해외에서 8만명의 재외국민이 투표를 하지 못하게 됐다는 신문기사도 링크로 걸어 소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30일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있어 지난 3월26일 재외선거 사무를 중지한 데 이어, 25개 41개 재외공관의 재외선거사무를 4월6일까지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재외선거사무가 중지된 지역은 총 40개국 65개 공관에 이르게 됐다. 해당 지역 재외선거인 수는 8만500명. 전체 재외선거인 171,959명의 46.8%을 차지한다.
추가로 재외선거사무 중지된 재외공관 중에는 주미대사관, 주뉴욕총영사관, 주LA한국총영사관, 주토론토한국총영사관 등 북미 지역 공관들이 대부분 포함됐다.
중앙선관위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지난 3월26일 투표 기간조정 등을 통해 제한적이나마 재외선거를 할 수 있는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이후 미국, 캐나다와 같이 코로나19 상황이 급속히 악화된 지역에 대해 재외선거 사무를 추가로 중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설명했다.
재외국민들한테 투표를 못 하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목소리는 해외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독일 거주 교민 임다혜씨는 지난 28일 페이스북에 ‘NO VOTE NO JUSTICE’(투표가 없으면 정의도 없다)라고 적힌 손팻말을 든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외의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지난 26일 주독일대사관을 포함한 17개국 23개 재외공관의 재외선거 사무를 4월6일까지 중지한다고 밝힌 뒤, 이 사진을 올렸다.
재외국민들이라도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투표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법이 없을까? 투표는 민의를 모으는 방법이다. 많이 참여할 수 있어야 민의도 올바르게 대변될 수 있다. 직접 보통 비밀로 한표씩 평등하게 투표하는 게 그간의 투표 원칙이었다. 단 직접과 비밀의 원칙은 인터넷과 모바일로도 지켜질 수 있다. 이를 제대로 이뤄내는 게 IT강국으로 가는 길이기도 하다. 알고도 못하는 것은 책임 회피에 불과할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