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로 인해 고용주가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운영을 중단 한 경우 실업 보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COVID-19 (의료 전문가가 인증 한)에 노출되었거나 노출되어 일할 수없는 개인은 장애 보험 (DI) 청구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장애 보험은 업무와 관련이없는 질병, 부상 또는 임신으로 인해 임금이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상실된 적격 근로자에게 단기 급여 지급을 제공합니다. 급여 금액은 임금의 약 60-70 % (소득에 따라 다름)이며 주당 $ 50-$ 1,300입니다.
*아픈 사람을 돌보는 경우 :
COVID-19 (의료 전문가가 인증 한)를 가진 아프거나 격리 된 가족을 돌보고 있기 때문에 일할 수없는 캘리포니아 주민은 유급 가족 휴가 (PFL) 청구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유급 가족 휴가는 심각하게 아픈 가족 구성원을 돌 보거나 새 자녀와 유대를 맺기 위해 휴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 또는 부분 임금 손실이있는 유자격 근로자에게 최대 6주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급여 금액은 임금의 약 60-70 % (소득에 따라 다름)이며 주당 $ 50- $ 1,300입니다.
-위에 각기 웹사이트로 들어가셔서 신청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