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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7-03 02:18
한국 운전 면허 상호 인정 (7/1~)
 글쓴이 : Admin
조회 : 12,221  

1. 김희범 주애틀란타 총영사는 금일 2013.7.1.(오전 11(미 동부표준시 기준
   
미국 조지아주 운전자 서비스국 국장 로버트 미켈(Robert G. Mikell)과 “대한
   
민국 경찰청과 조지아주 운전자 서비스국간 운전면허 상호인정에 관한 약정”을 
   
공식 체결했다
   
이로써 조지아주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
   
민국에서 발급 받은 운전면허증(1종 대형보통특별 및 2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하고조지아주 비상업용 C class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 기존의 
   
필기시험과 도로주행 시험 없이 조지아 주정부에서 요구하는 시력검사와 소정의 
   
수수료(2032불 예정)지불만으로 간편하게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조지
   
아주에 거주하는 복수국적자를 포함한 미국 시민권자인 우리 동포가 대한민국을 
   
방문하여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때에도 역시 필기시험이나 도로주행 
   
시험 없이 조지아주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에 대한 아포스티유 공증서류와 함께 
   
소정의 검사와 수수료 만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 조지아주 거주 우리 동포가 한국을 방문하여 운전면허증을 교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지아주 운전면허증에 대한 공증(아포스티유 협약에 따름)을 미리 
      
받고한국 거주 예정지 인근의“운전면허시험장”에 운전면허 교환을 신청
      
하면 됨

2. 
한편 금일 상호 서명에 의해 발효된 MOU 약정서 내용 중 “총영사관 공증서”
   
발급 절차와 관련우리동포의 편의를 최대한 제고하는 차원에서 공증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는 별도로 없으며우리 국민이 직접 총영사관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총영사관 공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3. 
즉 조지아주 운전면허 취득자격을 갖춘 국민이 운전면허증이나 예외적으로 운전
   
면허증 분실등의 사유로 소지하지 않고 있는 경우 대한민국에서 발급 받은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총영사관에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아래 서류를 총영사
   
관으로 우편 발송하면총영사관에서는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의 유효여부 확인 
   
및 영문번역 등을 하여 공증서(영문)를 신청 민원인에게 발급하거나 우편 발송 
   
하고신청민원인은 조지아주 주정부에서 요구하는 “총영사관 공증서”를 포함
   
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 인근 DDS 사무실에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면 된다
   
총영사관 공증서 발급에 따 른 소요기간은총영사관에서 신청민원인의 우편을 
   
접수한 이후 즉시 처리함으로써 우편 도착에 필요한 최대 3~5일로 신속한 업무
   
처리를 통해 국민 편의를 제고하였다.
   
※ 단, 7월 한 달은 업무 수요와 세부사항 조정 등으로 최대 12주 정도 소요
      
될 수 있음

[
총영사관 공증서 발급을 위한 우편 접수 준비서류]

① 대한민국 여권사본

② 대한민국 발행 운전면허증 앞ㆍ뒷면 사본

※ 예외적으로 국제운전면허증 전체 사본

③ 기본 우표(45센트)와 받을 곳 주소를 기재한 회신용 봉투

① 대한민국 여권사본

② 대한민국 발행 운전면허증 앞ㆍ뒷면 사본

※ 예외적으로 국제운전면허증 전체 사본

③ 기본 우표(45센트)와 받을 곳 주소를 기재한 회신용 봉투


4. 
총영사관의 공증서 발급 업무는 오늘 MOU 시행과 더불어 즉시 개시되며보다 
   
자세한 발급 절차와 구비서류 및 신청방법은 주애틀랜타총영사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DDS에서 요구하는 신분체류자격사회보장번호 및 거주지 주소 확인 등과 
   
관련하여 안내문에 명시된 증명방법 이외의 사항에 대한 문의가 있을 경우 DDS 
   
측에 문의할 수 있다

5. Q & Answer
 1) 
총영사관과 DDS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각기 다른가요
   
☞ 그렇습니다총영사관에서 발급하는 서류는 운전면허증의 유효성과 진위여부 
   
등에 대한 확인 “공증서” 입니다
   
따라서 총영사관에서는 운전면허증 또는 그 사본에 대한 심사를 할 뿐입니다.
   
그 외 DDS 요구서류(신분확인체류자격확인사회보장번호거주지 증명) 
   
대해서는 별도로 준비를 해야 하며최종적으로 DDS제출하는 서류는 ① 운전
   
면허증 ② 총영사관에서 발급하는 공증서 ③ DDS 심사서류(여권 등 신분
   
증명서비자 등 체류자격 증명서사회보장번호거주지 증명서)입니다.

2) 
“총영사관 공증서”는 민원인에게 발급하는 것인가요아니면 신청민원인이 
   
운전면허를 신청한 조지아주 주정부에 대해 발급하나요
   
☞ “총영사관 공증서”는 대한민국의 운전면허증이 유효한 지에 대한 총영사
   
관의 판단을 기재한 레터형식의 문서이며담당 영사의 서명 또는 스탬프가 
   
기재되어 신청민원인에게 직접 발송됩니다
   
신청민원인은 이를 다른 구비서류와 함께 조지아주 DDS 사무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3) 
한국 운전면허가 없거나 유효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운전면허를 취득하나요?
   
☞ 이와 같은 사례는 결국 운전면허 상호인정에 따른 구비서류에 흠결이 있는 
   
것과 같은 사안이므로 기존 조지아주에서 요구하는 방식대로 필기시험 및 도로
   
주행 등 절차를 이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4) 
조지아주에 거주하는 시민권자인 우리 동포가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발급받기 위해
   
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출국 전 조지아주 운전면허증에 대한 아포스티유 공증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복수국적자와 미시민권자 모두 한국의 주소지 인근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으므로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미리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조지아주 DDS 요구증명서류 등 목록 (영문 및 한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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