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여행경보 2단계와 3단계 국가를 방문한 직원들의 국방부 청사 접근을 제한했습니다. 모든 미군 장병과 민간인 관계자 등의 국내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도 취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한국 등 여행경보 대상국가를 방문한 사람들의 국방부 청사 출입을 제한한다고, 군사 전문지인 ‘디펜스 뉴스’가 15일 보도했습니다.
[15일 디펜스 뉴스 인용 관계자 발언] “‘We are also restricting access to employee who have been overseas in one of the CDC-defined Level 3 or 2 countries.”
디펜스 뉴스는 이날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지정한 여행경보 2단계 또는 3단계 국가를 방문한 직원들의 접근을 제한한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미국 CDC가 여행경보 최고등급인 3단계로 지정한 나라는 중국과 한국, 이란, 그리고 유럽 31개국 등이고, 2단계에는 일본이 포함돼 있습니다.
국방부는 해당 국가를 방문한 관계자에 대해 14일 간 자가 격리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디펜스 뉴스는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번 조치는 ‘바이러스 확산을 둔화시키기 위한 최선이자 안전한 방안이며, ‘전략적 일시 정지’의 일환”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14일 국방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워싱턴 D.C.와 미시피주에 소재한 미군 은퇴자 거주지에 건강 보호 태세’ (HPCON) 5단계 중2번째로 높은 ‘찰리’ 등급을 부여했습니다.
또 국방청사 관리 인력에는 3번째로 높은 ‘브라보’ 등급을 부여했습니다.
건강보호태세 중 최고 단계인 ‘델타’는 지역사회 내 감염증이 심각하게 확산되는 경우 발령됩니다. 다음 단계인 ‘찰리’는 상당한 확산을 의미하고 ‘브라보’는 감염증의 점진적 증가를 의미합니다.
‘찰리’ 단계의 경우, 잠재적 물자 조달의 어려움에 대비하도록 하고, 군 기지 내 엄격한 출입 통제와 원격 근무 조치 등의 방안이 취해질 수 있습니다.
그보다 한 단계 낮은 브라보의 경우, 외부 활동을 제한하고 영유아와 애완동물을 위한 최소 14일치 식량과 구급약을 사전에 구비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 밖에도 모든 미군 장병과 민간인 관계자 등의 국내 이동 제한 조치도 포함돼 16일부터 5월 11일까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16일부터 적용되는 이번 조치로 모든 외부인들의 국방부 청사 방문이 금지되고, 군 기밀 관련 임무를 위한 최소 필수 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은 재택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출처:VOA 뉴스 김동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