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이탈을 신고해야 하는 18세 3개월을 놓쳤어도 미국서 태어나 자라난 복수국적자들은 이제 국적이탈을 신청할 수 있게 돼 한국의 병역과 미국의 공직진출 등에서 엄청난 피해를 피할 수 있게 된다
미국서 태어나 미국시민 권자인데도 출생당시 부모 가 한국적자라는 이유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적도 부여받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한미 양측에서 당해온 심각한 피해를 모면할 수 있게 됐다
한국국회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이 국적이탈을 신고해야하는 18세 3개월 을 지나쳤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국적이 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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